접수일자 :
2009-03-13
심의일자 :
2009-03-27
제목
러빙유 School
신청사
주식회사 라이온로직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연애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선정적인 영상 및 언어의 표현이 있으며, 심하지 않은 정도의 비속어 표현과 설정에 있어,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2호에 의거하여 선정성, 언어에 내용정보표시 하고,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