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5-26

심의일자 : 2011-06-03

제목 남림으로 놀러오세요
신청사 (주)케이알지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같은 그림의 블록 3개를 연결시켜서 제거하는 내용의 웹 플래시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