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유령을 잡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소재로 진행되는 슈팅게임물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 음향, 언어 사용 (만화적으로 표현된 선혈표현과 신체훼손이 표현됨) 경미한 수준의 저속어 및 비속어 표현 (내용정보 표시할 수준은 아님) 경미한 수준의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신체가 절단되어 있는 유령등이 등장하여 혐오감 및 공포감을 유발함) (레이저 광선으로 유령을 공격시 비사실적인 선혈 및 유령의 폭파가 만화적으로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