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7-06

심의일자 : 2012-07-11

제목 Ghostbusters the video game: 고스트버스터즈 더 비디오게임
신청사 유비투스코리아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유령을 잡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소재로 진행되는 슈팅게임물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 음향, 언어 사용
(만화적으로 표현된 선혈표현과 신체훼손이 표현됨)
경미한 수준의 저속어 및 비속어 표현
(내용정보 표시할 수준은 아님)
경미한 수준의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신체가 절단되어 있는 유령등이 등장하여 혐오감 및 공포감을 유발함)
(레이저 광선으로 유령을 공격시 비사실적인 선혈 및 유령의 폭파가 만화적으로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