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21
심의일자 :
2009-07-27
제목
FIFA10 NDS(한글명: 피파 10)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스포츠 게임물로서 내용과 구성에 있어 모든연령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 9조에 의거 '전체이용가' 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표시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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