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0-25
심의일자 :
2012-11-09
제목
큐브파크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내 필드를 부수면서 획득하는 큐브로, 이용자가 원하는 지형이나 오브젝트를 만드는 온라인 공예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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