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6-21
심의일자 :
2012-06-27
제목
마크 오브 더 닌자(Mark of the Ninja)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적진에 잠입하여 다른 닌자 집단을 공격하는 이야기를 소재로 진행되는 횡스크롤 방식의 액션 게임물
암살이나 목을 메달아 죽이는 등의 과격한 공격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무기사용에 따른 사실적인 선혈표현이 비교적 생동감 있게 표현 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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