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23
심의일자 :
2010-05-07
제목
MON BUSTER 2(몬버스터2)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가로 또는 세로로 같은 모양의 블럭 3개 이상을 이루어 없애는 플래시 퍼즐 게임물로 주제 및 내용 표현에 있어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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