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5-26

심의일자 : 2026-05-29

제목 Project ZETA
신청사 (주)크래프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히어로들이 아란 고원에서 프리즘을 두고 경쟁하는 히어로 액션 MOBA 게임

경미한 폭력성
(인간형 캐릭터를 다양한 무기와 스킬을 사용해 지속적인 공격)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