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지구밖의 생명체와의 전쟁을 소재로 진행되며,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가며 전투를 벌이는 일인칭 슈팅게임물
과도한 폭력 표현이 있음 - 캐릭터의 외모, 의상, 행동을 통한 과도한 수준의 혐오감과 공포감 표현 - 과도하고 사실적인 무기류 표현 - 과도하고 사실적인 선혈묘사 - 사실적인 신체훼손 표현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있음 - 대화에서 'F**k','sh*t' 과 같은 욕설 표현됨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이 있음 - 괴기스런 적의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