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근접 전투를 중심으로 지옥으로 변한 내전을 탐험하는 액션 어드벤처 RPG
* 폭력성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 중 타격 및 피격 시 붉은색 선혈표현이 빈번하며 과도하게 표현됨 * 언어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as***le, S**t 등 영어와 한글로 표현된 욕설 표현이 있음 * 약물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다수의 시네마틱 컷씬과 인 게임 장면에서 흡연과 음주가 나타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