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3

심의일자 : 2009-04-03

제목 하늘섬
신청사 마상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와 대전, 무기의 표현 등 폭력의 묘사가 있으나, 그 정도가 극히 단순하여 전체 연령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1조(폭력성 기준)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