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3
심의일자 :
2009-04-03
제목
하늘섬
신청사
마상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와 대전, 무기의 표현 등 폭력의 묘사가 있으나, 그 정도가 극히 단순하여 전체 연령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1조(폭력성 기준)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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