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5-29
심의일자 :
2018-06-30
제목
iKON틀린그림
신청사
(주)모비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iKON’의 두 사진을 보고 다른 부분을 찾아서 클리어하여 화보사진을 수집할 수 있는 내용의 웹브라우저용 다른 그림 찾기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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