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1-26
심의일자 :
2012-02-01
제목
뱀파이어 vs 좀비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뱀파이어와 좀비들의 대결을 다룬 디펜스 게임물로 좀비의 신체가 분리되는 표현이 있음.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