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로봇공학이 발달한 구소련을 배경으로 전투모드로 변한 로봇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기 등 무기를 이용한 신체절단 표현 및 과도한 선혈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As****e, B***h 등 직접적인 욕설 표현 및 비속어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표현 등이 직접적으로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