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4-18
심의일자 :
2012-04-25
제목
Superhero Madhouse (슈퍼히어로 매드하우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도둑맞은 보물을 되찾기 위해 적들과 싸우는 콘솔 기반 액션 게임물로, 단순한 형태의 폭력표현이 있으나,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는 게임물로 판단되어,「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