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2-23

심의일자 : 2009-01-19

제목 은하영웅전기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적(몬스터 등)과의 대결에서 폭력의 묘사가 존재하나,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해상도가 낮아서 묘사정도가 극히 단순하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