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2-23
심의일자 :
2009-01-19
제목
은하영웅전기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적(몬스터 등)과의 대결에서 폭력의 묘사가 존재하나,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해상도가 낮아서 묘사정도가 극히 단순하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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