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1-15
심의일자 :
2011-11-18
제목
포켓몬 미니게임[페라페의 리듬 흉내 내기]
신청사
(주)포켓몬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예로 보여지는 리듬과 반짝이는 버튼의 위치를 기억해서 흉내 내야 하는 게임으로서,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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