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19

심의일자 : 2011-02-25

제목 와이포인트 (Y-POINT)
신청사 유진통상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좌우로 이동하는 우주선을 격추하여 포인트를 얻는 게임

게임 진행에 유료 아이템(회복)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그 결과로 특정 아이템(스타)을 랜덤하게 획득함 (사행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