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19
심의일자 :
2011-02-25
제목
와이포인트 (Y-POINT)
신청사
유진통상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좌우로 이동하는 우주선을 격추하여 포인트를 얻는 게임
게임 진행에 유료 아이템(회복)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그 결과로 특정 아이템(스타)을 랜덤하게 획득함 (사행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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