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17
심의일자 :
2010-08-20
제목
마린 VS 좀비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 및 전투묘사에서 폭력적인 표현이 존재하나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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