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17

심의일자 : 2010-08-20

제목 마린 VS 좀비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 및 전투묘사에서 폭력적인 표현이 존재하나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