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5-13
심의일자 :
2015-05-29
제목
가챠 레이싱
신청사
게임뮤지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자동차 경주를 수행하며 가챠(캡슐 뽑기)로 부품을 획득해 나가는 레이싱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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