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2-06
심의일자 :
2009-02-27
제목
샷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골프 룰을 적용한 스포츠 게임물이나 게임머니를 건 내기게임 방식이 있어 재산 상의 손익이 없는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으로 판단됨.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판정하고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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