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2-06

심의일자 : 2009-02-27

제목 샷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일반적인 골프 룰을 적용한 스포츠 게임물이나 게임머니를 건 내기게임 방식이 있어 재산 상의 손익이 없는 사행행위를 모사한 게임으로 판단됨.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판정하고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