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6-26
심의일자 :
2019-07-26
제목
[PC] Breathedge (브레스엣지)
신청사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우주를 표류하게 된 주인공이 살아남기 위해 자원을 수집하고 생존 물품을 만드는 PC용 어드벤처 게임
과도하지 않은 폭력 표현
간접적인 약물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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