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1-05
심의일자 :
2012-11-09
제목
Peggle(페글)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계마다 다양한 구조로 주어진 페글을 볼의 각도를 조절하여 쏘아 맞추는 퍼즐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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