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7-20
심의일자 :
2015-07-30
제목
세인트세이야 온라인
신청사
(주)세시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일본 만화 세인트세이야를 원작으로 한 MMO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이용자간 대결과 선혈효과가 있음.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룰뤳시스템과 게임머니 교환소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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