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20
심의일자 :
2009-10-28
제목
미니빌딩타이쿤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빌딩을 세우고 상점을 운영하는 내용의 단독형 타이쿤 게임임
무작위로 아이템을 획득하는 ‘뽑기’를 통해 유료아이템의 손익이 발생하여,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 제14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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