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6-13

심의일자 : 2014-06-20

제목 포켓몬스터 오메가루비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ㅇ 포켓몬스터 게임시리즈는 유명한 일본애니메이션의 게임물이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물로 특이사항이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