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6-13
심의일자 :
2014-06-20
제목
포켓몬스터 오메가루비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ㅇ 포켓몬스터 게임시리즈는 유명한 일본애니메이션의 게임물이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물로 특이사항이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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