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6-02

심의일자 : 2026-06-05

제목 Cruel Fable
신청사 안혜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어두운 동화책풍 세계를 바탕으로 몬스터를 상대하며 최대한 오래 생존하는 로그라이크 생존 액션 게임

경미한 폭력성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 적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