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9-24
심의일자 :
2009-10-07
제목
심심타파퍼즐상하이
신청사
(주)몬스터게임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핸드폰 단말기에서 실행되는 퍼즐 게임물로서 게임내용 및 진행방식에 있어 모든연령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심의규정 제 9조 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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