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9-28
심의일자 :
2016-10-07
제목
Ace Banana (에이스 바나나)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활을 사용하여 바나나를 훔쳐가려는 원숭이들을 물리치는 PlayStation 4 VR 용 액션 게임
단순한 폭력표현
(활을 사용한 단순한 폭력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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