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6-07
심의일자 :
2013-06-14
제목
디아블로 III(Diablo III)
신청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야만용사, 수도사, 악마사냥꾼, 부두술사, 마법사 직업 중 한 개를 자신의 캐릭터로 선택하여 악마와 전투를 벌이고 퀘스트를 수행하여 육성하는 형식의 RPG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폭력적 영상과 음향효과, 과도하고 사실적인 선혈묘사와 무기, 신체훼손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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