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6-07

심의일자 : 2013-06-14

제목 디아블로 III(Diablo III)
신청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유한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야만용사, 수도사, 악마사냥꾼, 부두술사, 마법사 직업 중 한 개를 자신의 캐릭터로 선택하여 악마와 전투를 벌이고 퀘스트를 수행하여 육성하는 형식의 RPG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폭력적 영상과 음향효과, 과도하고 사실적인 선혈묘사와 무기, 신체훼손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