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4-13
심의일자 :
2011-04-20
제목
inFAMOUS 2 (인퍼머스 2)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초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임무를 수행하는 액션 게임으로 폭력묘사가 지속적으로 표현되며, 높은 자유도에 따라 무고한 시민들을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청소년이 즐기기에는 부적절한 콘텐츠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1조 및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4호에 의거하여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폭력성과 범죄에 내용정보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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