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5-07
심의일자 :
2014-05-14
제목
플래닛사이드 2
신청사
(주)다음게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ㅇ다수의 사용자가 오픈된 필드에서 서로 싸우는 1인칭 슈팅 게임
ㅇ사실적인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 표현, 폭력적인 영상, 음악, 음향효과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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