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12-23
심의일자 :
2026-01-23
제목
머지픽셀(Merge Pixel)
신청사
(주)모비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에 생성되는 같은 픽셀 캐릭터를 모아 합치고, 다음 단계로 진화시키는 방치형 시뮬레이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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