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3-16
심의일자 :
2017-03-29
제목
Sniper Ghost Warrior 3 (스나이퍼 고스트 워리어 3 PC)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적진에 침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저격수들을 그린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과도하고 사실적인 무기, 선혈표현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캐릭터 간 대화 시, 욕설 및 비속어 표현이 빈번하게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