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08
심의일자 :
2009-10-21
제목
서큐버스를 잡아라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간의 공격과 방어의 과정에 폭력적 내용이 있으나 극히 단순화한 표현임
본 게임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