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19
심의일자 :
2010-07-23
제목
PS3 Naruto: Ultimate Ninja Storm 2(나루토 나루티밋 스톰 2)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만화 “나루토” 캐릭터를 이용한 대전 액션 게임물 (PS3)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대상으로 칼이나 창 등으로 공격함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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