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23
심의일자 :
2010-12-08
제목
MALICIOUS (멀리셔스)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재앙 ‘멀리셔스’의 토벌을 목표로 진행하는 판타지 액션게임물
창, 검, 미사일, 주먹 등 무기를 사용한 경미한 폭력표현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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