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06
심의일자 :
2009-08-21
제목
RIOT(라이오트)
신청사
(주)셀바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의 특성상 지속적인 폭력의 묘사는 존재하나, 그 수준이 ‘전체이용가’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판단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하고, 폭력성에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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