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06

심의일자 : 2009-08-21

제목 RIOT(라이오트)
신청사 (주)셀바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의 특성상 지속적인 폭력의 묘사는 존재하나, 그 수준이 ‘전체이용가’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판단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하고, 폭력성에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