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드래곤볼 시리즈로 제작 되었으며, 손오공의 형인 라데츠 편부터 극장판, 그리고 드래곤볼 GT 시대까지 게임의 콘텐츠로 적용된 콘솔 기반의 대전 액션 게임물
각 캐릭터들의 고유 스킬(레이저 빔 등) 및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공격이 가능하며 효과가 다소 과장되고 화려하게 표현되지만 선혈 및 신체 훼손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12세 미만의 저 연령층의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부 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