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1-31

심의일자 : 2011-02-09

제목 팡이의 고기를 잡으러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방향키로 팡이를 움직여 팡이보다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게임으로서, 선정성, 폭력성등의 요소가 없으며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