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1~4인이 협력하여 지하 폐병원에서 실험체 몬스터들을 회수하는 내용의 호러 탐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망 장면에서 목이 졸려 부러지는 소리나 날카로운 무기에 찔려 피가 튀기는 소리와 같은 음향 효과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붉은 선혈이 묘사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위협적으로 등장하는 적 크리처 형체가 괴기스럽고 혐오감이 들도록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