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2-07
심의일자 :
2014-02-26
제목
풋볼매니저 온라인(FMO)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풋볼매니저 온라인(FMO)은 직접 선수를 조작하는 형태가 아니라 감독이 되어 구단을 운영하는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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