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7-16

심의일자 : 2007-08-03

제목 와다다몽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게임물은 플래시로 구현된 PC게임물로서 사자에게 쫓기는 원숭이를 조종하여 장애물을 피하고, 아이템을 획득하면서 진행되는 게임임. 전연령이 이용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