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모티브로 격투를 그린 콘솔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악당에게 붙잡힌 주인공이 구타당하면서 선홍빛 상처와 검은색 선혈효과 및 인트로 화면에서 전기톱으로 머리를 자르고, 사체 훼손 등 인간형 캐릭터와의 격투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의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표현 - 등장 인물들의 대사 속에 d**n, h**l, a**, s**t, f**k 등이 빈번하게 사용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