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0

심의일자 : 2010-12-24

제목 Memory Game (메모리 게임)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9개의 버튼에 들어오는 불을 순서대로 기억하여 입력해야하는 것이 목표인 기억력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