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0
심의일자 :
2010-12-24
제목
Memory Game (메모리 게임)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9개의 버튼에 들어오는 불을 순서대로 기억하여 입력해야하는 것이 목표인 기억력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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