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07
심의일자 :
2012-03-16
제목
청풍명월
신청사
주식회사 네오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 게임물은 세계 곳곳의 낚시터를 찾아다니며 일정한 조작을 통한 낚시를 진행하는 내용의 캐주얼 게임물로, 검토결과 선정성, 폭력성의 표현은 없음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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