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01
심의일자 :
2010-12-03
제목
Ande Dino Defender (안드 디노 디펜더)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Smart Phone의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경로로 이동하는 공룡들을 캐릭터의 설치를 통해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단독형 게임물로서,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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