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09
심의일자 :
2009-04-24
제목
닌자봉인전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퀘스트를 부여받고 탐험을 하며 턴 제로 전투를 벌이는 형태의 롤플레잉 게임으로 게임 내의 선혈표현이 비사실적이지만 과도하게 묘사되어 있어 게임위 심의규정 제11조 2호에 의거하여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비사실적인 선혈묘사)’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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