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09

심의일자 : 2009-04-24

제목 닌자봉인전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퀘스트를 부여받고 탐험을 하며 턴 제로 전투를 벌이는 형태의 롤플레잉 게임으로 게임 내의 선혈표현이 비사실적이지만 과도하게 묘사되어 있어 게임위 심의규정 제11조 2호에 의거하여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비사실적인 선혈묘사)’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