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3-31
심의일자 :
2008-04-11
제목
고스트X
신청사
조이시티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를 이용한 표현과 전투의 묘사가 있으나 비사실적임.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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