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반지의 제왕> 게임 중 최근에 제작된 게임으로 폭력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액션 RPG 게임임.(PS3)
무기류는 검, 도끼, 석궁 등 중세 판타지 시대 배경의 무기들로 오크, 고블린, 트롤 등을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들이 있으며, 적 신체의 일부분이(목, 팔 등) 잘려나가는 표현이 있음.
인간형태의 적들과 다양한 무기를 이용하여 싸우게 되며, 이때 지속적으로 과다한 선혈 표현이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